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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받은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되는데요.

보험회사에 의료실비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반드시 병원비가 나갔을때는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의료실비) 실손보험

보험금이 작아서 귀찮으신분들도 있는데요.

또한가지 이유는 보험청구 이력은 기록에 남아 보험료가 오를것 같다고

꺼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보험료) 의료실비 실손보험 청구기간!

 

(의료실비) 실손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1. 보험금은 수령금액이 작더라도 반드시 보험회사에 청구하자.

2. 보험청구 이력은 불이익이 없으니 꼭~ 청구하자.

 

 

 

 

- 실손보험 청구 가능기간

실손보험 보험가입자는 치료후 3년안에 청구시 받을 수 있다.

(원래는 1년 이었는데 2015년부터 3월12일부터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법 제 662조(소멸시효)에는 보험청구권은 3년, 보험료 그리고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 진단받을 첫날, 교통사고는 발생한 당일을 첫째날로 계산합니다.

 

 

 

-의료실비  실손보험 청구방법 (확인 준비서류)

본인확인용(신분증사본,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와 영수증을 준비하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것은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의료실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청구가 가능한지도 모르고 넘어갓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것들을 보면서 정말 아는것이 힘~ 이구나 다시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해야되고 열심히 일도해야하고 바쁜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험청구기간이 3년 인데 이것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위서를 요구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것도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지 내 통장으로

현금이 팍팍~ 들어옵니다. ㅋㅋ

 

오늘은 건강상식 경제생활정보로 보험회사에(보험료)

의료실비 실손보험 청구기간! 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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