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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세(소유분)에 대하여 총정리 하는 시간으로

과세표준/납기일/세율/납기방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납세 의무 대상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1일 /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소유분)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승용차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소유분) 총정리~ 과세표준/납기일/세율/납기방법등..1

승용차에는 지방교육세 30% 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1600cc 초과 승용차를 계산해 본다면

(1999 * 200) * 1.3 = 519,740 원이 자동차세 입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자동차세(소유분)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소유분) 총정리~ 과세표준/납기일/세율/납기방법등..2

자동차세(소유분) 납부일 과세기준일

납부해당기간(1-6월) 전반기 / 7~12월 세금 과세기준일과 납기일 

잘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3년차부터 5% 할인이 됩니다.

12년차가 되면 50% 할인이 됩니다. 최대치가 50% 입니다.

저도 k5 승요차가 있는데 현재 약 35% 할인이 된답니다. ㅋㅋ

 

그리고 연세액 일시납부도 할인이 있었는데  10% 할인율이었던 것이

2023년부터 7% , 2024년 5% , 2025년 3% 계속 줄어듭니다. ㅜ.ㅜ

 

만약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부과/번호판영치/재산압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과세면제(과세표준,납기일,세율) 대상

국가유공자 / 장애인1,3급, 시각4급 / 고엽제후유증환자 /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등은

자동차세 과세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소유분) 총정리~ 과세표준/납기일/세율/

납기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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