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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 TV등을 보면 금리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대출이자가 부담스럽지만 반대로

은행등 금융권에 예금을 해놓으신 분들은 기쁜소식일 겁니다.

과연 예금금리 단기 이자 많이 주는 재테크 통장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잠깐 통장에 예금해놓아도 은행 예금금리가 좋은 은행 예금상품

몇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SC제일은행 "제일 마이줌통장"

통장 잔액과 예금 목표로한 금액이 같으면 예금금리 1.5%이자,

목표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1.0%, 통장잔고 목표잔액 미만일경우 0.1% 

예금금리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금리조건은 세전 )



- 한국씨티은행 "씨티자산관리통장" (비대면 채널)

한국씨티은행 자산관리통장은 은행 이용 거래실적에 따라 0.9~ 1.4%까지 

예금금리 이자 차등적용을 합니다.

단, 신규 가입자에게는 2개월동안 1.5% 예금이자를 지급합니다.

은행 이용 거래 실적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는 파킹통장 이랍니다.


- KDB산업은행 "바로 입출금통장" (비대면 개설가능)

수시로 입출금 통장으로 이용가능하며 연 1.1% 금리를 주는 상품 입니다.

모든 통장 잔액조건 없음.



- 케이뱅크 "듀얼K 입출금통장"

케이뱅크 계좌개설후 1개월동안 목표금액 잔고를 유지하면 1.5%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종전 1.3%에서 1.5%로 인터넷 은행만의 특화된 파킹통장 입니다.


-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한개의 통장에 사용할 돈과 예비로 지출할 돈을 따로따로 

보관이 가능한 통장(세이프박스)이랍니다.


통잔 잔고 금액 일천만원까지 연간 예금금리 1.2%가 적용됩니다.

잠깐만 은행 통장에 예금해도 세전 최대 1.7%까지 예금금리를 적용해주는데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 재테크 방법으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C제일은행(SC제일마이줌통장), 한국씨티은행(씨티자산관리통장), 

KDB산업은행(바로입출금통장), 케이뱅크(듀얼K 입출금통장), 카카오뱅크(세이프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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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을 하며 살아가다보면 피할 수 없는것이

바로 부동산(매매,전세,월세) 거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부동산(매매,전세,월세) 관련 상식이 없다보면

나도 모르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알고 있어도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오늘은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계약전 주의사항

거래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의 서류를

모두 확인후 반드시 눈으로 관련 부동산 물건을 확인한다.

서류와 실제 물건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부동산은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답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첫번째 입니다.



- 매도자가 실소유주(명의자)인지 신분 확인을 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실소유주가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공인중개사 신분확인)를 끼고 하는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부동산과/주인이 잘 알고 있는경우 부동산의 보증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약사항은 기록한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금액, 날자, 매수인,매도인 외에 중요한것이 바로 특약사항인데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특약사항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서류에

혹시나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꼼꼼하게 모두 적는것이 좋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에 기록한다.)


- 잔금 지급 및 등기

부동산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넘어가게되면 일단 해약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요즘은 셀프등기도 많이 하는데 편의에 따라서 하는것이지

시간과 비용 측면을 본다면 뭐가 좋다고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각 부동산마다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으니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으로 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면

인근 세무서에 등기이전을 60일안에 마쳐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세의 최대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수수료를 아까워 하지 말고 주는것이 좋다.

간혹 주변에서 보면 부동산 수수료(복비)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목격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직거래가 나쁘지는 않지만 사기꾼등을 만나게되면 금전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이름 등을 명확히 확인후 거래를 해야

혹시나 발생했을때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해야

급매로 나온 좋은 물건을 훨씬 저렴하게 매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상식으로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보면 나도모르게 경제상식으로

부동산 상식이 많이 쌓이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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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주식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경제관련 뉴스 주식/증권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아온지라

항상 경제흐름을 살펴보고는 합니다.

오늘은 주식 증권시세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at Stock라는 어플리케이션 앱인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at stock 주식증권 시세조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열기라고 표시가 되네요. ^^



스마트폰에 설치를 한후 실행하면 이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코스닥, 코스피 주식 증권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식시세를 볼 수 있으면 참 편리하겠죠?


제가 at stock 어플리케이션 앱에 저장해 놓은 주식들 입니다.

네이버/다음 등에서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언제어디서나 편리하게 코스닥,코스피 상장되어있는 

주식/증권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번 인터넷에서 조회하는것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용해보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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