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계약하는 고객에게 보험가입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야할 사항이 바로 보험고지사항 이라는것이 있는데요.
보험가입 할때 고이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고지사항에 따라서 내가 보험보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보험설계사)에서는 이런 보험 고지의무위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랍니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고지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때문에 보험계약전에 보험가입 고객이 꼭 체크해야 한답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하게되면 큰일~
그럼 일반적으로 보험고지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 병 -
고지의무위반하면 제일 큰것이 바로 질병인데요.
최근 3개월안에 진찰/검사/입원/수술/약을 받은 사실이 있을때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 고지의무위반을 하게되면 보험금을 못받을수도 있고 많은 금전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보험가입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병원에서 진찰, 약, 수술, 입원 모든것들의 내용을
보험회사(보험설계사)에 알려야 합니다.
(최근 5년이내 10대질병-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당뇨병,에이즈)
- 직 업 -
보험계약 가입시 보험고지사항으로 왜 직업이 들어갈까요?
바로 위험직군이 아닌가 알기위해서인데요.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들은 때로는 위험한 직업일경우 사무직 직원으로
변경해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험고지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보험고지사항에 왜 직업이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
- 운 전 -
보험가입을 할때 계약전에 운전여부도 알려야 합니다.
승용차,오토바이등 어떤것을 이용하는지 심지어는 차량종류 보유 여부까지도
기록하라고 하는 보험회사(보험설계사)도 있답니다.
운전도 보험고지의무위반 사항중 하나 입니다.
- 취미생활 -
위험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경우(스쿠버다이빙, 번지점프,패러글라이딩, 암벽, 경기)등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고지사항중 하나랍니다.
- 해외여행 방문 -
보험가입시에 고지사항으로 해외여행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이것또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등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는 위험을 덜어야 한다고 할까요?
위와같은 것들을 고지의무위반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험회사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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