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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은행등 금융권에서는 대출 금액에 증가하고 있다고

뉴스, 신문등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상식으로 개인신용등급이 좋아지면 (은행, 금융권)등에서

꼭 알아야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요약하면 은행, 보험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신용등급이 향상되었을때 가계, 기업등은 은행/보험회사 금융권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 입니다.



대출금리라는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해놓은 기준금리에 금융권에서 산정한

가산 금리를 적용해서 정해집니다.

곧, 가산금리를 조절하여 대출금리를 하는겁니다.

다른 말로는 가산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할까요? ^^

 

금리인하요구권(가산금리 인하요구권)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1. 직장 변동(전문자격증등)이 생겼을 경우.

2. 연봉(직위) 변동 : (직위)연봉이 평균 임금 근로자 인상률의 2배가 넘게 증가했을때.

3. 개인신용등급의 변경(상승)

4.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있을경우 은행, 보험회사등의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가산금리 인하요구권)을 신청(청구) 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기업등 회사는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취득,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가산금리 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격이 갖춰졌을땐 어떻게 신청할까?

은행, 보험등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을 갖췄을때는

제일 중요한것이 바로 개인/기업 신용등급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하게 됩니다.

 

개인신용대출에만 적용되던것이 금융감독원의 방침으로 주택대출까지도

적용된다고 하니 금리인하요구권(가산금리 인하요구권)의 자격요건을

갖춰졌을땐 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인하요구권(가산금리인하요구권)은 기업/개인신용등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카드연체, ATM 현금 서비스 인출등은 개인신용등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등에서는 1년에 3번정도

개인 신용등급 상태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경제상식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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