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은행등 금융권에서는 대출 금액에 증가하고 있다고
뉴스, 신문등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상식으로 개인신용등급이 좋아지면 (은행, 금융권)등에서
꼭 알아야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요약하면 은행, 보험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신용등급이 향상되었을때 가계, 기업등은 은행/보험회사 금융권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 입니다.
대출금리라는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해놓은 기준금리에 금융권에서 산정한
가산 금리를 적용해서 정해집니다.
곧, 가산금리를 조절하여 대출금리를 하는겁니다.
다른 말로는 가산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할까요? ^^
금리인하요구권(가산금리 인하요구권)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1. 직장 변동(전문자격증등)이 생겼을 경우.
2. 연봉(직위) 변동 : (직위)연봉이 평균 임금 근로자 인상률의 2배가 넘게 증가했을때.
3. 개인신용등급의 변경(상승)
4.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있을경우 은행, 보험회사등의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가산금리 인하요구권)을 신청(청구) 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기업등 회사는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취득,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가산금리 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격이 갖춰졌을땐 어떻게 신청할까?
은행, 보험등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을 갖췄을때는
제일 중요한것이 바로 개인/기업 신용등급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하게 됩니다.
개인신용대출에만 적용되던것이 금융감독원의 방침으로 주택대출까지도
적용된다고 하니 금리인하요구권(가산금리 인하요구권)의 자격요건을
갖춰졌을땐 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인하요구권(가산금리인하요구권)은 기업/개인신용등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카드연체, ATM 현금 서비스 인출등은 개인신용등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등에서는 1년에 3번정도
개인 신용등급 상태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경제상식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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