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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민이 의료보험 등록 혜택을 받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러다보니 국민건강보험 많은 부분에서 적자가 나고

여러가지 문제점 또한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긴급 점검 시간으로

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상실 (소득요건)등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등록요건1

 

먼저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용어적인 설명으로 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병원에 갈때 의료 건강보험 보험료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험료가 계속 적자가 많이 생기다보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등록 요건(소득)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소득요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지

(지역가입자로 전환) 탈락하지 않고 피부양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인정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요건 *

-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경우 해당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지만 사업소득으로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 등등.)을 합해서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는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함.

* 주택임대 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등록요건2

 

(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상실) 재산 자격 요건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

 

여기서 잠깐!!!

직계존속이란 ?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하는 혈족을 말함.   

(부모,조부모,증조부모, 외조부모등...)

 

직계비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 위치하는 혈족을 말함.

(아들,딸,손자,손져등등....입양절차에 따른 입양 자녀도 포함됨)

기본적으로 혈연을 기준으로 나누어 집니다.

 

지금 위에서 보셨듯이 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요건등을 맞춰야지 피부양자 자격등록(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2023년 7월 2단계 개편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변경되고

강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건강보험 보험료 재정적자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ㅜ.ㅜ

 

건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혜택받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을 발급받은뒤 회사에 제출하시면 바로등록이 됩니다.

담당 직원에세 확인하시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되실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등 잘 확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팁~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소득,재산)뜽의 자료를 행정기관에서

받아셔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부과 합니다.

변동이 생기게 되면 신청(탈락/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등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업무시간 : 09:00 ~ 18:00 (월~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우 2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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