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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필요해서 보험회사에 계약을 하려고 하면

한번쯤은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매월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보험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럴땐 일단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고민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이랍니다.

왜냐고요?

바로 보험계약 가입취소를 30일 안에는 보험계약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30일이라는 시간 한번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보험가입 계약 취소

 

보험계약 가입취소 몇가지 더 알아볼까요?

보험계약을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설계사가 만나서 청약서에 계약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보험증권이라는것이 2-4주 후에 발행이 됩니다.

만약 마음이 바뀌어서 보험계약가입후 취소를 하고싶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텔레마케팅 보험가입의 경우 첫달 보험료 납입후 30일이내)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보험계약 가입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된다고 따지면 됩니다. ㅋㅋ

보험증권을 받고 15일동안 보험을 유지할지, 취소할지 시간을 주는겁니다.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을 못들었는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015년부터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약관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게되면

보험계약 기준일로부터 3개월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이 조금 덜 되실겁니다.

일단 필요할거같으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약관등을 꼼꼼하게 검토한후

보험가입을 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후 청약 철회를해도 됩니다.

보험계약 가입취소 30일의 시간이 있으니 이제 계약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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