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보니 집을 매매하기가 힘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주택)전세/월세를 많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합니다.
누구와 돈을 주고받든지 주고받을때는 뭐든지 확인해야하는데
이때 주의사항도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주택)전세/월세 계약기간(기간) 만기(만료)시 알아야할
부동산 상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월세 계약 기한(기간) 만기(만료)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할까?
보통 남의집에 전세/월세 부동산 계약을 하고서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직장, 기타 사유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할경우가 생기는데요.
계약기간(기한) 만기(만료)전에 이럴때는 미리 집주인에게 2-3달전에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기한)을 못채우고 나갈땐 현재 이사 나가려는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약기간(기한)이 만료(만기)되어서 이사를 나간다
할지라도 2-3개월전에 말해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빼줄수가 있습니다.)
2. 이사온집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어떻게 할까?
기존 살던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주택임대차조호법을 적용 받음.)
전입신고,확정일자는 해당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사 가기전 전세/월세 계약기간(기한)만기(만료)시 보증금은
언제 받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아파트,주택등 전세/월세 부동산 계약기간(기한) 만료(만기)가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오는날 보증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사들어오고 나가는날이 같으면 괜찮지만 이사를 먼저나가고
세입자가 나중에 들어올땐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당겨받던가 아니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수도 있으니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나가기전에 (문자,전화등)의 기록등도 남겨놓는것이 좋습니다.
이정도의 부동산 기본 상식 알아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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