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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내집마련을 하는것이

정말 어려워졌는데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죠?

 

바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한번쯤 신청 기회를 이용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 성 년 :

1.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야합니다.)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혼인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해야하며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함,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3. 외국인 부모, 미성년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무주택이란? 주택 또는 (아파트)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범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본인, 배우자를 중심으로 나누어 집니다

세대원은 부모,조부모, 자녀, 손자녀를 포함 합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세대원 범위) 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 신쳥자격 소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입니다.

(1인 ~ 7인 ,  50%, 70% , 75%, 100%, 120%)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경기도)

 

통계청 발표에 따른자료인데 월평균 소득은 변동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인이상 가구일경우 5인 가구에 1인 평균금액( 453, 753원)을 합산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월평균 소득기준(경기도)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상담문의사항은 전화번호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전화번호 1588-0466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전화번호 1600-1004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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